근로계약 만료 전 퇴사시 만료까지의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1월1일~10일까지 단기근무계약을 한 직원을 회사의 사정상 7일에 퇴사통보를 해야하는 경우에
10일까지의 근무를 했다는 내용으로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사원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도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사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2025.11.1 ~ 10로 설정했지만 그 후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2025.11.1 ~ 11.7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변경이 가능하고
동의를 받아 변경하면 2025.11.1 ~ 11.7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사정변경을 이야기 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퇴사일까지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가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퇴사한다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이 지급되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