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인사노무담당자
인사노무담당자

근로계약 만료 전 퇴사시 만료까지의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1월1일~10일까지 단기근무계약을 한 직원을 회사의 사정상 7일에 퇴사통보를 해야하는 경우에

10일까지의 근무를 했다는 내용으로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사원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도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사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2025.11.1 ~ 10로 설정했지만 그 후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2025.11.1 ~ 11.7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변경이 가능하고

    동의를 받아 변경하면 2025.11.1 ~ 11.7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사정변경을 이야기 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퇴사일까지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가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퇴사한다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이 지급되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