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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찬란한멧새83
찬란한멧새83

2주택 구입시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2주택 소유자입니다. 10년 이상 아파트(A) 한채. 분양 받아 세로 내준 입주 2년 안된 아파트(B)한채 있습니다. 최근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아파트A를 매매(11월) 예정입니다. 매매 후 아파트B에 입주(12월초)할 예정이구요.

1. 아파트A 매매 후 또 다른 아파트(C)를 구입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경에 조정지역이 풀린다는 말이 있는데 풀리고 나면 세금 차이가 생기는지도 궁금하네요.

2. 세금이 아파트A 매매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달라지나요?

3. 아파트C를 구입해서 다시 1가구 2주택이 되면 아파트A를 처분할 예정인데 처분 시기와 그 시기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너무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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