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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사랑이넘치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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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월 이직으로 인한 련말정산

2026년 1월에 이직하게되면서 이번에 연말정산 못했는데 5월 종합소득 신고할때 개인으로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방법 알고계시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6년도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다면 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불가능하며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 메뉴에 가시면 급여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질 것이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추가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