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야근 참여 저조)로 인한 권고사직 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야근강요에 미참여시 인사고과에 반영 된다고 하는데
이럴시에 짤리거나 한달 전이든 아니든 해고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