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안쓰면 급여를 안주겠다는데 사직서를 써야되나요?
한의원에서 1달하고 6일 더 일 했습니다.
1달 일 하고 급여를 받았고, 수습기간2달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길래 물어보니 다니던 직원이 돌아왔으니 안나와도 되며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전 싫다고 하고 안갔습니다.
근데 전화로 사직서 안쓰면 급여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6일 더 일한거에대한 급여를 안주겠다는데 제가 가서 사직서를 작성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이에 대한 약정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종료이 아닌데도 해고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별개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라는 말 자체가 어떤 법에도 없고 사직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쓸 필요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성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