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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사려깊은당나귀136
사려깊은당나귀136

사직서를 안쓰면 급여를 안주겠다는데 사직서를 써야되나요?

한의원에서 1달하고 6일 더 일 했습니다.

1달 일 하고 급여를 받았고, 수습기간2달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길래 물어보니 다니던 직원이 돌아왔으니 안나와도 되며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전 싫다고 하고 안갔습니다.

근데 전화로 사직서 안쓰면 급여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6일 더 일한거에대한 급여를 안주겠다는데 제가 가서 사직서를 작성해야되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이에 대한 약정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종료이 아닌데도 해고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별개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라는 말 자체가 어떤 법에도 없고 사직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쓸 필요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성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