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신고 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롤하는중에 팀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팀이 먼저 니네 엄마 조두순한테 ㄱㄱ당했다
이런식으로 계속 욕을해서 제가 게임 끝나고
이즈 엄마 불륜 리폿좀
이라했는데 신고가되나요?
저는 캡쳐를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어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즈 엄마 불륜 리폿좀"이라는 발언은 모욕적인 언행에 불과하여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