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신고
등 여러가지 세금 및 각종 준조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등을 해야 할 납세의무자 본인이 각종 세금 등에 대한 신고 납부
등을 해도 되지만, 세무사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세법상의 각종 신고 등에
대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납세자의 선택이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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