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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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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인데 개인택시에 광고로 지불한 돈 비용처리

법인회사인데 개인택시에 광고를 하고있는데 적격증빙없이 돈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해야하는데 계약서라도 받아야 할까요??

법인결산때 증빙불비 가산세을 매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갖추시고 비용처리를 하신 후 증빙불비가산세 2%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나 증빙이 전혀 없다면 비용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