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인데 개인택시에 광고로 지불한 돈 비용처리
법인회사인데 개인택시에 광고를 하고있는데 적격증빙없이 돈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해야하는데 계약서라도 받아야 할까요??
법인결산때 증빙불비 가산세을 매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갖추시고 비용처리를 하신 후 증빙불비가산세 2%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나 증빙이 전혀 없다면 비용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