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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따릉이나 개인 자전거 타는 사람들 90%는 안전모를 전혀 안쓰던데
자전거의 경우에는 헬멧 쓰는게 의무는 아닌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안하니까 그냥 안쓰는건가 궁금하고
자전거를 탈때 의무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필수로 해야되는거요 안하면 과태료를 낸다거나
그런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모를 써야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과태료 대상도 아니고요 다만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거나 타의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다칠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를쓰는게 자신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고에 대비해서 예방을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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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자전거를 탈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을 쓰는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로 인해 넘어지게 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고 달리는것입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자전거 타실때는 꼭 안전모 는 필수로 해야됩니다 과태료는 없지만 본인의 안전을 생각하시면 안전모는 필히 하셔야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자전거 타시면 진짜 안전모는 꼭 필수로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자전거 타시다가 뇌진탕 걸리신 분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평생 장애로 남을 수가 있으니 무조건 자전거 타실 때는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자전거 탈 때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안전모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전모만큼 중요한 게 없으며 옆으로 넘어졌을 때 특히 사고가 났을 때 머리를 다치면 엄청난 치명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기를쓰며
과태료 관계없이 껴야 하고 과태료는 오토바이에는 있지만 자전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다면 스스로 껴야하죠.
한국에서는 2020년 5월부터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지역마다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헬멧을 쓰는 것이 권장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