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갤럭시탭 화면 번인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AS거절이 맞나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갤럭시탭 온라인 새제품 구매후

1년이 안돼서 번인이 왔는데

삼성 디지털 프라자 방문 했는데

화면 번인 확인차 제가 검은색 화면을

보여줬는데

수리 기사님이 휴대폰 AS수리전에

전화번호 다이얼로 번호를 눌렀지만

점검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이런걸로는 AS가 불가 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있어서 수리거부를

하던데 화면 파손도 없이 갑자기

화면이 번인이 왔는데 어딜봐서

사용자의 귀책 인가요?

화면 번인은 AS 수리

거부 사유가 돼나요?

화면 번인을 보이기 위해서

갤럭시탭 기본 카메라 부분

가린걸 제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번인이 발생하였을때는 구입일로부터 1년이하명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