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무직 상태이고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내역이 있다면 증빙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을 지출하셨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하신 업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부금을 반영하면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법상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부금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경우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영수증을 준비하시어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2.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소득금액의 100분의 30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14%구간을 적용받는 구간에서는 기부금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므로 추후 다른 소득 발생이 예상된다면 기부금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이월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