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년 5월11일 부로 독립하여 세대주로 살고있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 자가에 같이 사는 세대원으로 있었는데요. 이 경우 청약저축연말정산이가능할까요?
된다면 5월부터~12월분이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