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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연말정산에 전,월세도 포함이 되나요?

연말정산에 전,월세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포함이 되는거 같은데

전세는 어떻게 포함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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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날(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거래만으로 공제받는 항목은 없으며,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을 들수 있어서 전세금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이지바이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하며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