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에서 배달해주면 영수증 빈칸으로 주고가던데 상관없는건가요??
부모님 사업장에서 점심을 시켜먹는데
어떤 식당은 영수증에 사업체 이름 같은거만 써있고
금액은 따로 기재 안하고 그냥 주더라고요
그거를 세무사무소에 맡기면 부가세는 못돌려 받고
기재한 금액만큼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받은 사람이 자기 임의로 큰 금액으로 기재하면
식당은 소득이 늘어서 손해를 보진 않나요??
세금·세무
부모님 사업장에서 점심을 시켜먹는데
어떤 식당은 영수증에 사업체 이름 같은거만 써있고
금액은 따로 기재 안하고 그냥 주더라고요
그거를 세무사무소에 맡기면 부가세는 못돌려 받고
기재한 금액만큼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받은 사람이 자기 임의로 큰 금액으로 기재하면
식당은 소득이 늘어서 손해를 보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