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후 3일뒤에 타이어가 파손되고
중고차를 3일전에 구매했습니다..그런데 도로에서 달리는중 타이어가 터지고 휠도 빠져서 2바퀴 돌다가 가드라인을 박고 차고 멈췄어요 ..이럴때 매매상에게 보상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중고차 구입 후 3일 만에 타이어 파손 및 사고가 발생했다면, 매매상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사고 원인이 명확히 ‘판매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운행 중 파손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라면 매매상 책임은 어렵지만, 판매 전 타이어 균열·휠 볼트 결함 등 안전상 결함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자동차관리법」 및 「상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 매매상은 전문사업자로서 차량 점검의무가 있으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타이어·휠·하체 이상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기록부에 이상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결함이 있었다면, 허위점검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계약해제나 수리비 배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구입 후 과속, 충격 등으로 스스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입증 및 대응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의 정비소 점검기록, 사진, 정비업소 소견서입니다. “볼트 풀림” “타이어 균열로 인한 자연파손 가능성 낮음” 등의 객관적 소견이 있다면 매매상 과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능점검기록부 사본과 계약서, 차량 인수 당시의 주행거리, 사고사진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산하)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수리비 일부를 먼저 처리한 뒤, 매매상을 상대로 구상금 형식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타이어 노후나 외부요인으로 인한 파손이라면 매매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함이 제조 또는 판매 당시 존재했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확인된다면, 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 보상이 가능하므로 정비업체의 객관적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 당시에 하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나,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매상에게 무조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량 자체의 하자가 있었음이 전문가의 진단으로 확인된다면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