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백프로 책임인 상황이 많은가요?
교차로에서 상대방차가 진입하여 제 차 옆을 박았으나 바로 100프로라고 하며 처리를 해주었는데요..
제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부딪혀서 제 과실은 없었지만 제가 볼수있는 곳에서 부딪혔다면 제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부딪혀서 제 과실은 없었지만 제가 볼수있는 곳에서 부딪혔다면 제과실이 있나요?
: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 과실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으로 보면, 교차로내 차선변경의 경우에는 100:0으로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도 만연히 충돌하였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에서 상대방 인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참작 요소가 되기는 하나 상대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사고라고 무조건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상호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서행을 하며 조심을 해야 합니다.
큰 도로, 선 진입 우선 순위가 있어 과실이 작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서행하지 않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도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이 많은 측에서 대인 접수 없이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100% 상황은 신호 위반사고나 후방 추돌 사고, 노면 표시 위반 사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