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백프로 책임인 상황이 많은가요?

교차로에서 상대방차가 진입하여 제 차 옆을 박았으나 바로 100프로라고 하며 처리를 해주었는데요..

제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부딪혀서 제 과실은 없었지만 제가 볼수있는 곳에서 부딪혔다면 제과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부딪혀서 제 과실은 없었지만 제가 볼수있는 곳에서 부딪혔다면 제과실이 있나요?

      :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 과실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으로 보면, 교차로내 차선변경의 경우에는 100:0으로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도 만연히 충돌하였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에서 상대방 인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참작 요소가 되기는 하나 상대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사고라고 무조건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상호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서행을 하며 조심을 해야 합니다.

      큰 도로, 선 진입 우선 순위가 있어 과실이 작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서행하지 않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도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이 많은 측에서 대인 접수 없이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100% 상황은 신호 위반사고나 후방 추돌 사고, 노면 표시 위반 사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