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 및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증여세 및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는 공제금액 없이 공시지가의 4.0%(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