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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파랑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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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5.4.1 부로 5인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교육자료배포로 대체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미만이라 진행x , 개인정보보호교육 필수가 아니므로 안했고, 퇴직연금 사업장도 아닙니다.

4월1일부터 5인 이상근로자가 되었는데 이전 하던대로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만 추가로 하면 될까요?

분기별 1회 (6시간씩)으로 알고있는데 4월부터 5인이 되었으면 이번년도는 4-6월 1번. 7-9월 1번. 10-12월 1번만 들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교육은 현재 진행하는대로 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만 적어주신대로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었고,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전보건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주기가 변경되어, "반기 기준"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사무직 및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참조).

    즉,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