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간 돈거래를 하고 안 갚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친형님에게 7개월 전에 500만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님은 투자명목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려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빌려준 돈이라고 치고
엊그제 전화해서 안 갚으면 고소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싸우더라구요.
이 상황에 법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고소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려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돈의 사용처를 속이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을 속인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에 발생한 사기 범죄도 고소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까운 친족 관계라 할지라도,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