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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형제간 돈거래를 하고 안 갚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친형님에게 7개월 전에 500만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님은 투자명목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려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빌려준 돈이라고 치고

엊그제 전화해서 안 갚으면 고소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싸우더라구요.

이 상황에 법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고소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 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려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돈의 사용처를 속이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을 속인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에 발생한 사기 범죄도 고소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까운 친족 관계라 할지라도,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