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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타인과의 돈거래는 안 갚으면 고소의 사유가 되는데 부부간에는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런 부부들도 있고
저는 부부간 돈거래는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번 돈을 몇 천 자기가 빌려서 투자해서 날리면
나중에 이혼시 갚아야할 채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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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부부 간에 대여를 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차연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혼 여부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체형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분할 과정에서 공동 재산에서 제외하고 판단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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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도 분할대상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측에서는 개인채무라는 취지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