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끼리는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나요??
부부사이였을때 사업한다고 빌려준돈이 있는데 이혼할때 사업정리하고 보증금이랑 권리금 빠서 주기로 했는데 이제와서 부부사이엔 채무관계 성립안한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럼 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채무관계가 성립됩니다. 이혼과 별개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사이라도 당연히 채권채무관계는 성립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