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끼리는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나요??
부부사이였을때 사업한다고 빌려준돈이 있는데 이혼할때 사업정리하고 보증금이랑 권리금 빠서 주기로 했는데 이제와서 부부사이엔 채무관계 성립안한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럼 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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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였을때 사업한다고 빌려준돈이 있는데 이혼할때 사업정리하고 보증금이랑 권리금 빠서 주기로 했는데 이제와서 부부사이엔 채무관계 성립안한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럼 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