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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작은상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편의점으로 사용중인데. 기존 임대인과 계약하고 현재
4년간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은 큰 문제 없으면
기존 세입자와 계약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게약을 하면서 부터 또 10년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추가 되는 건거요 ? 아니면 기존 4년 + 추가 저와계약 6년 = 총 10년이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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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4년을 사용한 부분을 고려해서 나머지 6년을 합하여 10년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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