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할때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으나, 별도 계약서가 없다면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절차로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처음 받았을때부터 중고제품이었다면, 업체에서 손해액을 새제품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