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명절 상품권 금액과 경조사비 축의금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최근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명절마다 지류 상품권 20만원을 전직원에게 제공하는데, 이 금액이 급여대장에 상여로 반영됩니다.
해당 금액도 DC형 퇴직연금에 반영해야하나요? 즉, 이번 (10월 급여 + 상품권 20만원) / 12 = 10월 DC형 납입액이 되는 것인지.
2. 경조사비로 직원분이 결혼한 경우 30만원 축의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경조사비로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고 직원분 급여대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DC형 퇴직연금에 반영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