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에 명절상여, 식비 포함되어야 하나요?
1년에 상여금이 10만원권 상품권으로 총 3번 지급됩니다. 명절 2번, 생일 1번, 총 3회 지급이 되고 식비는 사업장카드로 월1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받는 상여와 사업장카드로 지원되는 식비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이고 정기부담금으로 매월 실수령액의 1/12 이 납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고 있지만 2022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받았던 급여명세서에는 식비, 상여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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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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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품권이나 사업장 카드로 받는 것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상여금 및 식비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