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때 조건에 해당할까요?
저가 6월에 편의점 주인이 가게계약이 종료되었다고해서
지정된 날까지 근무 한다고 하였는데
바로 가게인수해서 하려는 사람이있어서 그 사람이 주인이되고 직원 채용하고싶다고 했는데
저는 일하기싫거든요 새 주인이 직접와서 임금에관해서 설명도없고
어떻게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한다고 하기도싫고 좀 쉬고싶어서요.
지금 현재 사장이 그만두고 새 사장이 일 계속 해줄수있냐고해서 안한다그러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일땐 못 받는다던데
저는 현재 주인이 계약이 만료되어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사람에게 넘기게되어 벌어진 상황이라..
근데 현재 주인과 계약이 끝나는상태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로 고용승계가 되는 상황에서 그만두면 자진퇴사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확인해 보았을 때 근로자가 퇴직 하는 경우이므로 자진 퇴사로써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시에 고용승계가 원칙인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의 양도가 있게 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스스로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