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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이면서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해 놓운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변제받을 수 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시거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로 돌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권리의 행사가능여부를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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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추심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명의를 변경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명의를 돌리고 추심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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