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과다제출
취업 전 2023년 09월05일 ~ 09월22일 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09월22일 저녁 404,04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전 홈택스에서 확인하니 23년 09월~12월 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지급액도 월 496,370원 총 1,985,480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건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서 수정을 하고 싶어요
1.편의점주 에게 연락해서 그쪽 회계사가 처리하는게 빠를까요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접수해서 처리하는게 빠른가요?
2.국민신문고에 접수시 저에게 이득되는게 있나요? (1번에서 점주가 처리하는게 빠르다면 하려고 합니다)
3.국민신문고 접수시 국세청에게 신고자료가 이관되고 처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과다제출건에 대해서 점주에게 불이익 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시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내용 등을 기재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용에 오류, 탈루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 접수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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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편의점주에게 연락도 하시고 세무서에 연락도 하시길 바랍니다.
2. 별도로 이득은 없습니다.
3. 세무서에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신고가 잘못되어있으면 사업장에 먼저 수정을 요구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요청을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요청하면 처리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