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의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과다제출
취업 전 2023년 09월05일 ~ 09월22일 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09월22일 저녁 404,04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전 홈택스에서 확인하니 23년 09월~12월 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지급액도 월 496,370원 총 1,985,480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건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서 수정을 하고 싶어요
1.편의점주 에게 연락해서 그쪽 회계사가 처리하는게 빠를까요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접수해서 처리하는게 빠른가요?
2.국민신문고에 접수시 저에게 이득되는게 있나요? (1번에서 점주가 처리하는게 빠르다면 하려고 합니다)
3.국민신문고 접수시 국세청에게 신고자료가 이관되고 처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과다제출건에 대해서 점주에게 불이익 가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