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늘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이 이번에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아파트 예치금과 장기수선 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선생님들께 도움 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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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로 보여서 소유자의 입장으로 답변을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낙찰자와 명도비 협상을 할때 이야기를 해보세요.
명도비에 포함하여 받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낸 비용이므로 낙찰자에게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