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담보대출 승계 포함 주택 증여 진행 순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며, 해당 주택에는 약 3,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제가 승계(채무인수)하는 조건으로 조부모에게 증여 받기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증여세 및 관련 세금은 현재 제 자금이 부족하여, 혼인 예정인 배우자가 전부 부담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이 경우 진행 순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은행에서 담보대출 3,000만 원을 제 명의로 먼저 승계

2. 혼인신고 진행

3. 세무서 방문 (증여 신고)

위 3가지 중 어떤걸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

또한, 혼인신고 후에 모든 세금 부담을 배우자가 대신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승계하면서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라면 부담부증여 승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승계부분은 은행에 먼저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이부터 확인하시고 명의이전등기(취득세 납부)한 이후에 증여세 신고와 양도세신고(증여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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