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를 두곳으로 할 수 있나요?

2020. 08. 04. 18:47

서울과 지방을 왔다갔다 하는 일이 많아서 기존의 오피스텔은 그대로 두고 지방에도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하려고합니다. 실거주지로 두곳을 할 수 있나요?
1가구 2주택자가 되버리는 데 저는 진짜 두곳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ㅜㅜ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 ‘주민’들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를 시·군·구 관할구역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길 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020. 08. 0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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