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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있는광대
근본있는광대20.11.04

쌍방폭행의 기준과 처벌수위 및 제 3자

반갑습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얼마전 회사동료들끼리 술자리를 가졌는데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동료끼리 먹다가 동료 중 누나 한분이 사장님과 안면이 있어 얼떨결에 같이 합석을 했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구요. 사장님께서도 친구가 가게로 온다고 하여서 친구분도 합석해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구요. 물론 저희도 괜찮다고 응했구요.

근데 사건의 발단은 사장님 친구분이 합석한 순간이였구요. 그분도 어느정도 술을 먹고 온 상태 였어요.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과 술을 먹는게 불편해서 잠시 바람을 쐬러 갔구요. 돌아오고 나서 다른 동료가 귀가를 하고 동료 저 포함 누나,동생 가게사장님, 사장 친구분 이렇게 다섯 있었구요. 술도 많이 마신상태였고 그러다가 사장 친구분이 저희쪽 누나한테 술취한 농담인지 아무튼 ㅅㅋ야라면서 욕설을 남발했구요. 약간 희롱? 위화감을 조성하게 했고 누나가 질겁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 도움을 구하더라구요.. 112를 불러달라구요. 저는 상황을 캐치하고 누나를 안심시키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자기 친구에게 그래도 여긴 손님이고 나이도 있는데 실례라고 다그쳤구요. 저랑 동생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 였구요. 사장님이 눈치 주셔서 그냥 계산을 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동생이 사장 친구를 제압하면서 때리더라구요? 저랑 사장님도 갑자기 벌어진 일에 당황하여 말렸었구요. 그 분도 격분했는지 말리는 저를 뿌리치고 동생에게 발로 가격을 했었구요. 더 이상 말려도 풀리지 않을 징조에 사장님이 친구분께 진정시키며 신고를 하라 말씀 하셨구요.

경찰이 오기 전 저도 놀란 가슴에 동생을 진정 시키고 이유를 물었는데 저희에게 희롱을 하고 시비를 틀어서 화난 마음에 한 행동이다라고 잘못을 말했구요.

결국 경찰와서 상황을 설명했고 동생도 설명을 하고 연락처 교환 후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서로 만취된 상태였고 사장친구 분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진단서 제출 하겠다고 했고 뭔가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맞았다라는 것만 강조하더라구요;; 자기도 때려놓고서요.. 저는 당연히 상황이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오늘 신고접수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폭력이 정당화 될 순 없지만 정말 진중하고 얌전한 동생인데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화근을 불어낼 정도면 반대편도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봐서요.. 그리고 심각한 부상도 아니고 서로 외흔상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구요..

먼저 선빵을 친 동생도 잘못이긴 하지만 상대방 쪽에서도 동생이 앉아있을때 발로 가격을 했거든요. 궁금한 점은 먼저 친 사람이 더 큰 잘못인지 서로가 잘못이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쌍방폭행에서 서로간의 합의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 들었고 상해진단서를 제출 하는 순간 벌금형으로 흘러간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아마 신고접수가 된 상태니 상대방에서 진단서를 제출 한 것 같은데 동생 측에서도 진단서를 제출 하면 서로 벌금형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인 저에겐 몹시나 당황 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이렇게 되버렸고 정말 믿는 동생이고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는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입니다. 현장에 있던 증인이고 당시 기억을 똑똑히 하는 제가 도움이 될 방법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만 순조롭게 흘러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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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때린 사실만으로 과실여부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경찰입장에서 누가 먼저때렸는지,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판단하기가 난해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싸움이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2. 서로가 각각 폭행죄로 기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성이 크지 않으므로 약식기소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면 좋아보입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123_0000898481

    3. 증인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에 응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거짓진술은 바람직하지 않고 질문하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상술하는 것이 좋습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에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양자 모두 처벌되니 가능하면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게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구하면서 시간을 두고 합의시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관련사건이되 2건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상해죄는 아니라서 상해진단서 제출로 상해건이 된다면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참고인으로 진술할수 있으나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것이 아니어서 큰 도움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