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술 판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어제 친한 성인인줄 알았던 동생이 가게에 놀러와서 술 한잔 한다하고 와서 가게에서 신분증 검사없이 그냥 술과 안주를 내어주었습니다
가게 옆에서 알바를해서 몇번 만나서 담배피고 얘기를 하다보니 친해졌는데 자긴 성인이고 스무한살이다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연락할때도 성인이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성인으로 알고있던 겁니다
헌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성인이 맞는지 확인을 했지만 알고보니 미성년자 였던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도 시작 안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메시지로 성인인거 몇번 얘기도 나눴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대방인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