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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반달곰242
청초한반달곰24220.11.22

인터넷에서 인강소액사기당했을때 어케하나여?

인터넷에서 인강구매하기로하고 돈을보냇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받지못한채 피의자는 카톡과 전화를 피하고있습니다

경찰서방문하려는데 돈돌려받을수있을까여?

돈돌려받고 가해자벌받게하려믄 어케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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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형사 고발하시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면 손해액 등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기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기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관련하여 경찰에 고소 이후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민형사상의 방법 모두에 있어서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져 보아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절차 진행 여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