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이 비용처리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이번에 친구 만났는데 친구는 현금으로 싸게 구매하는것보다 비용처리하면 싸다고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비용처리하면 그렇게 혜택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건 구매 시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10%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는 공제처리되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하므로
세금적인부분에서 더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구매하게 되면 무증빙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구분에 사업하시는 경우 수입금액 대비 반영해야할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처리는 혜택이라기보단 적격증빙 수단으로 세금신고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매출원가, 직원 등에 대한 급여 및 상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 및 신고대행 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품목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비용을 많이 지출하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