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 국민연금 때문에 난리인데,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급여의 30% 4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근로자가 연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현재로써는 국민연급 납부는 법적으로 필수라고 합니다. 이는 고령자들을 관리하기 위함으로써 나라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초고령화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만 사항이 될 수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법으로 정해져있어 납부의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지 않으면 안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국민연금을 내니깐요.
그래서 현재는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대상으로 해외 이민등이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