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 국민연금 때문에 난리인데,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급여의 30% 4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근로자가 연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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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 때문에 난리인데,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급여의 30% 4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근로자가 연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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