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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 때문에 난리인데,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급여의 30% 4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근로자가 연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똑똑한독수리142
네 현재로써는 국민연급 납부는 법적으로 필수라고 합니다. 이는 고령자들을 관리하기 위함으로써 나라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초고령화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만 사항이 될 수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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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우리나라 근로자는 국민연금이 의무 가입이라서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로 만들어져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빈티지한누에106
국민연금은 법으로 정해져있어 납부의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지 않으면 안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국민연금을 내니깐요.
그래서 현재는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대상으로 해외 이민등이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어서 잘 개정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