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데, 자동차 가격을 기준
으로 과세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향후 실제로 지방세법 개정이 되는 경우를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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