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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깍듯한개개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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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이 20년 정도 되는데 청약1순위가 되나요?

결혼하면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등본상으로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약 20년) 길긴 한데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서 부모 부양기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청약순위1순위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혜진 공인중개사

      김혜진 공인중개사

      미사로얄부동산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부모님을 먼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여야 하며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등록)

      또한,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요건만 갖추시면 1순위는 해당되나

      가점제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 청약통장 유지기간 + 부양가족 점수의 합계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