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최우선변제금이란것좀 알고싶습니다.

제가 23년도에 신탁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lh전세사기 도움을받고 있는상태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알아보니 집이 경매로 팔리면 그거에대한 배당금이 있다고하는데

그게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하더라구여

이거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부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보증금액과 차임을 환산했을 때 최우선 변제 범위에 포함된다면 최우선 변제 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