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낙찰됐는데 최우선 변제금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월세로 살고있던 건물이 경매를 통해 lh에 낙찰되었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해야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현재 제 상태는, 일단 월세 보증금 2천이고, 확정일자로는 1순위 입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했고, 작년 8월에 법원에서 배당요구 우편이와서 신청했습니다.
제가 사기당한 건물이 월세와 전세사기가 같이 있는 건물인데, 전세사기 당한 분들이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낙찰된 곳이 lh인데,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된 사람들만 배당금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전세사기가 아닌 월세 사기라서 신청을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은 대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경매가 진행될 때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월세라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낙찰대금이 납부된 후에 배당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경매 진행 내역을 살펴보시거나 통지를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