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전매로 인해 현재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조합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생애최초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예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처리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과거에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로 판매하여 p를 받았던적이 있었는데 이것때문에 해당 분양권이 일반자산으로 잡혀서 부적격 처리 되었던겁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려면 소명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를 제출하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였는데 제가 괜히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가 불법 전매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진 않겠죠?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거나,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명자료를 제출해도 부적격 처리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조합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탈퇴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위약금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디딤돌 대출 대신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 상품은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