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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뛰어난원숭이84
뛰어난원숭이84

분양권도 압류당할수 있나요??

이번에 청약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만약 청약에 당첨되었을때

그 사실을 채권자들이 알게 될 경우

당첨된 분양권을 바로 압류 당할 수 있나요?

사는지역은 비규제지역입니다

당첨되고 계약 후 명의변경하려고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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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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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중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는 추후 아파트가 완전히 공사가 되어 잔금을 분양권자가 납입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채무자가 건설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들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된 민사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압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반면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중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향후 아파트가 준공되고 잔금이 모두 납입될 경우 건설회사(분양자)는 분양권자(수분양자)인 갑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분양권자에 대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질문자님은 이를 근거로 분양권자인 갑이 건설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