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법 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선불유심 판매 이유로 잡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중 한명이( 피의자 : 홍길동 ) 과거 통신법 위반으로 ( 선불유심판매후 대포폰으로 돌려서 적발 ) 징역을 2년 4개월 형을 받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징역을 살고 나와서 휴대폰 매장을 차려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중 매장을 차리기전 선불유심개통 일을 ( 불법으로 대포폰을 돌린것이 아닌 단순 선불유심개통 )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지인이 경찰의 통신법 위반 수사중 불법적 선불유심개통 의심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은 지인은 사기를 친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받고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사중 그 일을 알려준 사람에 대한 질문에 지금 지인( 피의자 : 홍길동 ) 의 이름이 나왔고 그때문에 과거 통신법 위반 전과로 인해서 수사를 받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 지인은 3일째 유치장에 갇혀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관은 왜 전과가 있는 사람이 같은 통신법에 위반될수있는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중이고 아직까지 피해자가 나오거나 피해금액이 나온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 이번에는 사기를 치거나 그런것이 전혀 없이 마음을 다잡고 일하고 있는중이였습니다 ) 그런데 수사관을 어떻게든 지금 피의자를 역어서 징역을 최소 8개월 최대 3년 정도의 징역을 보내려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징역을 가야하는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받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어떤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지만 체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지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수사관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징역을 가는 판결이 선고될 수도 없습니다.

      수사관이 무리하게 지인을 엮으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