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법 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선불유심 판매 이유로 잡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중 한명이( 피의자 : 홍길동 ) 과거 통신법 위반으로 ( 선불유심판매후 대포폰으로 돌려서 적발 ) 징역을 2년 4개월 형을 받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징역을 살고 나와서 휴대폰 매장을 차려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중 매장을 차리기전 선불유심개통 일을 ( 불법으로 대포폰을 돌린것이 아닌 단순 선불유심개통 )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지인이 경찰의 통신법 위반 수사중 불법적 선불유심개통 의심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은 지인은 사기를 친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받고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사중 그 일을 알려준 사람에 대한 질문에 지금 지인( 피의자 : 홍길동 ) 의 이름이 나왔고 그때문에 과거 통신법 위반 전과로 인해서 수사를 받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 지인은 3일째 유치장에 갇혀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관은 왜 전과가 있는 사람이 같은 통신법에 위반될수있는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중이고 아직까지 피해자가 나오거나 피해금액이 나온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 이번에는 사기를 치거나 그런것이 전혀 없이 마음을 다잡고 일하고 있는중이였습니다 ) 그런데 수사관을 어떻게든 지금 피의자를 역어서 징역을 최소 8개월 최대 3년 정도의 징역을 보내려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징역을 가야하는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