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반영관련 궁금합니다
제조업이고 정직원 외 아웃소싱 업체에서 인력공급받고있는데
주휴수당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중 월 화 수 금 근무하고 목요일이 근로자의 날이거나, 법정공휴일일 경우
연속성을 반영하여 주휴수당은 지급하였는데요,
목요일분의 수당까지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목요일분 수당 + 주휴수당 이렇게 둘다 지급되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근무일 반영만해서 주휴수당만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의 경우 공식 빨간날은 아니지만 휴일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지않았어도 해당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월 화 수 근무하고 목요일 근로자의날 쉬고 금요일 근무했을 경우
근무의 연속성을 확인하여 월화수금 모두 근무하였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않았어도 주휴수당은 반영해서 지급되었습니다만,
휴일이었던 근로자의날에 대한 수당까지도 지급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근로자의 날의 임금과 주휴수당이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을 안해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을 한다면 하루치 임금에 더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인 2025년 5월 1일(목)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인 목요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인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월,화,수,금)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별개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