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특별휴가 육아시간 사용 못하나요?
공공기관 재직 중인 기간제 선생님은 육아시간 2시간 못쓰시는 건가요?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은 다른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유를 위한 육아시간과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다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육아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씩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