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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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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특별휴가 육아시간 사용 못하나요?

공공기관 재직 중인 기간제 선생님은 육아시간 2시간 못쓰시는 건가요?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은 다른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유를 위한 육아시간과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다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육아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씩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