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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꾀꼬리149
철저한꾀꼬리14923.11.13

육아단축근무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어린이집에서 육아단축근무로 7시간 근무하고 2시간 단축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럴 경우 같은 원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이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못받나요?

이유는 원장님이 근무 시간을 한시간 줄여서 근무하고 월급을 줄인만큼 빼면 안되겠냐 그러셔서 시간줄이고 월급빼는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지 하셔서 실업급여가 되는지 찾아봤는데 사유가 해당되지만 원장님이 육아단축근무하는 선생님이있어서 안된다하셔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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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속에서 특정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제도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에 대한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할이상 감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1시간의 근로시간 감소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