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 보험 적용 근로와 3.3% 프리랜서 겸업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내년에 대학 진학 후 근로장학금 근로 또는 알바로 4대보험 내며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따로 프리랜서 활동으로 달에 추가적으로 100만원 가량의 수입을 3.3% 제 하고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근로 또는 알바로 4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그 외에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수입으로 연금보험료나 기타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따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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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외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될 수는 있으나 그 이하 금액이라면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2.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근로+3.3%5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