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구입자금 대출 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적용가능한가요?(간이과세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증)
아파트 상가를 경매 낙찰 받았습니다.
잔금으로 경락 대출을 받았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이자 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로 적용가능한가요?
저는 개인이며 소형 상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청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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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구입함에 있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임대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 없이 부동산 대출 비용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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