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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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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입자금 대출 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적용가능한가요?(간이과세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증)

아파트 상가를 경매 낙찰 받았습니다.

잔금으로 경락 대출을 받았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이자 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로 적용가능한가요?

저는 개인이며 소형 상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청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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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구입함에 있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임대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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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 없이 부동산 대출 비용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