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단톡방 바람잡이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단톡방에 특정 부동산을 공지에 띄어놓고 금방 전매를 할 수 있고, 프리미엄이 벌써 몇 천이 붙었고, 그곳에 유명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올거라고 바람잡이들이 떠들어댔는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알고보니 분양대행사랑 손잡고 기망행위를 한 거였어요. 이런 부동산 단톡방 바람잡이들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이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처분에 이른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들이 바람잡이이고 실제 그 부동산 판매에 이해관계가 있는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