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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쌈박한콰가283
쌈박한콰가283

협박죄의 성립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저의 고가제품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돌려주지않으면 고소하겠다 문자보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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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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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소유물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인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넘어서서 과도한 협박이나 위험한 말을 덧붙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순수하게 고소 의사만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고소 의사 표명이었음을 입증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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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협박죄가 성립하실 상황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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