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의 성립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저의 고가제품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돌려주지않으면 고소하겠다 문자보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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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소유물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인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넘어서서 과도한 협박이나 위험한 말을 덧붙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순수하게 고소 의사만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고소 의사 표명이었음을 입증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협박죄가 성립하실 상황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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